교통사고 정보
공식 회사 회식 중 다쳤을 때 정식 산재 신청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
퇴근 후 진행된 팀 회식 자리나 단합대회 도중 계단에서 구르거나 이동 중 부상을 입는 사고가 간혹 발생합니다. 통상 업무 시간이 끝난 뒤의 사적인 자리로 여겨지기 쉬우나, 해당 행사의 성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식 산재(업무상 재해) 승인을 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모든 회식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여부, 회식의 공식성 입증이 승인과 불승인을 갈라놓는 핵심 관건입니다.
1. 회식 중 부상 사고의 산재 승인을 결정짓는 3대 판단 기준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·관리 하에 수행하는 행사나 그에 준하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.
| 구분 | 산재 승인 가능 케이스 | 산재 불승인 위험 케이스 |
|---|---|---|
| 주관 및 승인 | 사업주, 부서장의 지시 및 공식 공지로 진행 | 동료들 간의 자발적 친목 모임 및 급조된 자리에 해당 |
| 비용 처리 | 법인카드 및 회사 경비로 회식비 지출 | 참석자 개인 곗돈 및 1/N 더치페이 지출 |
| 참석 강제성 | 출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거나 복무 관리 대상 | 자율 참석이며 불참 시 불이익이 전혀 없는 모임 |
특히 1차 공식 회식이 끝난 후 동료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동한 2차, 3차 술자리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지나친 만취로 인한 과실 사고는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2. 산재 승인을 위한 필수 입증 자료와 신청 절차
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거나 회식의 공식성을 부정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수집해 입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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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식 공지 내역: 사내 메신저, 단체 문자, 이메일 등의 회식 일정 및 참석 독려 메시지
- 비용 결제 영수증: 회사 법인카드 결제 내역 및 사업주 승인 지출결의서
- 목격자 진술서: 당시 사고 상황과 회식 분위기를 증언해 줄 동료 직원들의 진술
- 초진 소견서: 병원 응급실 및 외래 진료 시 ‘회사 공식 회식 중 발생한 사고’ 기록 남기기
사업주가 회식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련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면 근로자가 단독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.
3. 산재 승인 후 보상 항목 및 전문가 상담 가이드
산재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 중 미지급 급여를 보전하는 휴업급여(평균임금의 70%)를 보상받게 됩니다.
장해 발생 시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 구체적인 신청 가이드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포스팅 및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글을 참고하시면 유익합니다.
회식 사고의 공식성 입증이 까다롭거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산재 전문 노무사 및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심사를 청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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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선임 및 상담의 기준
법률 상담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